석유광산안전규칙 제112조 (예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예항 등) 예항(다른 선박으로 해양시추리그를 끌어당겨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예항은 해양시추리그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할 것
2.예항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파이프 등 갑판상에서 이동할 염려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고정조치를 취할 것
3.해상시추리그가 침수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체의 개구부를 폐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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