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12조 (예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예항은 해양시추리그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할 것. 예항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파이프 등 갑판상에서 이동할 염려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고정조치를 취할 것.
예항 등예항염려해양시추리그해상시추리그예항하거나고정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2조(예항 등) 예항(다른 선박으로 해양시추리그를 끌어당겨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예항은 해양시추리그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할 것
2.예항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파이프 등 갑판상에서 이동할 염려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고정조치를 취할 것
3.해상시추리그가 침수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체의 개구부를 폐쇄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항은 해양시추리그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할 것. 예항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파이프 등 갑판상에서 이동할 염려가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고정조치를 취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