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31조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계원의 준수사항기록ㆍ유지할안전관리자이상유무이상이보고할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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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석유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ㆍ주요통행장소ㆍ주요운반시설ㆍ가스발생장소 및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매 교대작업시간마다 2회 이상 순시하고, 폭발ㆍ누출ㆍ자연발화ㆍ화재ㆍ출수ㆍ붕괴 등의 위험성 유무를 검사할 것
2.아세틸렌용접장치ㆍ가스용접장치에 대하여 매일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소외의 유정, 통행장소, 운반시설, 주요 배기시설, 기계시설, 유지류, 화학약품 및 위험물 저장소 등을 매 교대작업시간마다 1회 이상 순시하고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할 것
4.위험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ㆍ통행의 차단ㆍ경계표시의 게시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5.유전내 작업장소의 안전상황ㆍ각 시설의 안전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 및 그 확인결과 등을 기록ㆍ유지할 것
②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각종 기관ㆍ시추장치ㆍ압축기ㆍ주요선풍기ㆍ권양장치 및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기계ㆍ기구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3.기계ㆍ기구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4.제1호에 따른 검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계ㆍ기구의 조작ㆍ보전ㆍ수리ㆍ운전중지상황과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③전기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주요변압기ㆍ주요전동기ㆍ발전기, 안전상 주의를 요하는 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ㆍ전선로 및 접지선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할 것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마다 당해 전기기기의 검사일지에 이상유무 등을 기록ㆍ유지할 것
3.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설치ㆍ수리 등을 감독할 것
4.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접합부를 검사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자물쇠를 잠근 후 광산근로자에게 교부할 것
5.안전등 및 가연성가스검정기의 총수ㆍ사용수ㆍ파손 및 수리상황과 그 검사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6.전기기기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7.전기기기ㆍ배선ㆍ이동전선 및 접지선의 조작ㆍ보전ㆍ수리, 운전중지상황, 안전을 위한 조치내용 및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④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화약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화약류를 매일 1회 이상 검사하고 이상유무와 출납에 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ㆍ유지할 것
2.화약류의 운반중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3.안전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서 화약류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대품을 검사할 것
4.발파 전 후 화약류 및 작업장을 검사하고 유전에서는 가연성가스의 측정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5.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6.발파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7.안전상 필요에 따라 석유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장 등의 장소에서 화약류의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휴대품의 검사를 하도록 할 것
⑤삭제 <2017.1.6>
⑥환경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정수 및 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에 있어서의 이상유무를 매일 1회 이상 점검할 것
2.유정의 배출수 및 정화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ㆍ생물학적산소요구량ㆍ기름성분 및 부유물질 등의 농도를 측정할 것
3.작업장의 폐기물 등 주요 광해발생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할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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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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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안전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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