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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88조 · 도로횡단설치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도로횡단설치)

도로를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공관 등의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상을 가공 횡단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때에는 당해 파이프 및 그 부속설비와 노면과의 수직거리는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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