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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2조 · 송전정지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2조(송전정지)

유전에서 석유가 지상으로 유출하거나 분출한 때에는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송전을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담당 안전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이 정지된 시설에 재송전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담당 안전계원에게 연락하여 안전상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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