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2조 (송전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전에서 석유가 지상으로 유출하거나 분출한 때에는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송전을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②담당 안전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이 정지된 시설에 재송전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담당 안전계원에게 연락하여 안전상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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