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96조 (지상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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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상에 설치하는 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상에 설치하는 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배관은 주택ㆍ학교ㆍ병원ㆍ철도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것
2.불활성가스 이외의 가스의 배관 양측에는 다음 각목의 사용압력구분에 따른 공지의 폭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상용압력이 0.2㎫ 미만인 경우 : 공지의 폭 5미터
나.상용압력이 0.2㎫ 이상 1㎫ 미만 : 공지의 폭 9미터
다.상용압력이 1㎫ 이상인 경우 : 공지의 폭 15미터
3.배관은 지진ㆍ풍압ㆍ지반침하ㆍ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할 것
4.자동차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단하고 내구력이 있는 방호설비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것
5.배관은 다른 시설물(그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과 그 배관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간격을 유지할 것
②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지의 폭은 배관양쪽의 외면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정한 폭의 3분의 1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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