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9조 (개구부의 폐쇄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29조(개구부의 폐쇄장치)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ㆍ작업실 및 인화성물질저장실의 개구부에는 화재 등의 긴급시를 대비하여 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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