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0조 (소비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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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압가스의 소비 또는 폐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0조(소비 및 폐기) 고압가스의 소비 또는 폐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가연성가스의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할 것
2.충전용기의 밸브 또는 가스파이프를 가열하는 때에는 온도가 섭씨 40도 이하인 온수를 사용할 것
3.가연성가스를 소비하는 때에는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행하고, 그 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4.가연성가스를 폐기할 때에는 불을 취급하거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이 적치되어 있는 장소 및 그 부근을 피하고, 공기중에 방출하여 폐기할 때에는 통풍이 좋은 장소에서 소량으로 방출할 것
5.산소를 소비하거나 또는 폐기할 때에는 밸브와 소비 또는 폐기에 사용하는 기구로부터 유지류 등 가연성물질을 제거한 후에 행할 것
6.소비 또는 폐기한 때에는 밸브를 닫고,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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