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0조 (소비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가연성가스의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할 것. 충전용기의 밸브 또는 가스파이프를 가열하는 때에는 온도가 섭씨 40도 이하인 온수를 사용할 것.
소비 및 폐기밸브가연성가스폐기할소비장소충전용기통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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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0조(소비 및 폐기) 고압가스의 소비 또는 폐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가연성가스의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할 것
2.충전용기의 밸브 또는 가스파이프를 가열하는 때에는 온도가 섭씨 40도 이하인 온수를 사용할 것
3.가연성가스를 소비하는 때에는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행하고, 그 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4.가연성가스를 폐기할 때에는 불을 취급하거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이 적치되어 있는 장소 및 그 부근을 피하고, 공기중에 방출하여 폐기할 때에는 통풍이 좋은 장소에서 소량으로 방출할 것
5.산소를 소비하거나 또는 폐기할 때에는 밸브와 소비 또는 폐기에 사용하는 기구로부터 유지류 등 가연성물질을 제거한 후에 행할 것
6.소비 또는 폐기한 때에는 밸브를 닫고,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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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연성가스의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할 것. 충전용기의 밸브 또는 가스파이프를 가열하는 때에는 온도가 섭씨 40도 이하인 온수를 사용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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