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38조 (고정사다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고정사다리) 시추탑에 고정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발판은 튼튼한 재료를 사용하고 같은 간격으로 설치할 것
2.고정사다리 상단은 0.6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하는 등 승강에 위험이 없도록 설치할 것
3.철재시추탑의 경우에는 나사 또는 용접에 의하여 부착할 것
4.수직 이상으로 기울지 아니하도록 할 것
5.시추탑과의 간격을 0.1미터 이상 두고 설치할 것
6.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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