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59조 (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고사용압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 또는 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된 것: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밀폐정두압력).
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고사용압력가스층제곱센티미터당중량킬로그램수직깊이유층유리형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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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9조(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고사용압력) 분출방지시설의 분출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압력 이상의 최고사용압력을 갖춘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 또는 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가.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된 것: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밀폐정두압력)
나.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지 않은 것: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1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다.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미만의 것: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04를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라.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이상의 것: 제곱센티미터당 40중량킬로그램
2.다이버터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35중량킬로그램(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 등의 경우에는 내압시험에 의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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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 또는 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된 것: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밀폐정두압력).

석유광산안전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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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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