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59조 (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고사용압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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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출방지시설의 분출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압력 이상의 최고사용압력을 갖춘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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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고사용압력) 분출방지시설의 분출방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압력 이상의 최고사용압력을 갖춘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 또는 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가.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된 것: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밀폐정두압력)
나.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지 않은 것: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1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다.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미만의 것: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04를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라.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이상의 것: 제곱센티미터당 40중량킬로그램
2.다이버터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35중량킬로그램(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 등의 경우에는 내압시험에 의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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