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92조 (해저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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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이프를 해저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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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해저설치) 파이프를 해저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1.파이프는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과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이미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와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3.2선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설치할 때에는 파이프라인 상호간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돌출 파이프는 선박 등에 의한 손상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고, 적정한 표지를 할 것
5.파이프가 부양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부양방지조치를 취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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