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92조 (해저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파이프는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과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와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해저설치파이프파이프라인수평거리안전상유지할취할부양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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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2조(해저설치) 파이프를 해저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1.파이프는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과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이미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와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3.2선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설치할 때에는 파이프라인 상호간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돌출 파이프는 선박 등에 의한 손상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고, 적정한 표지를 할 것
5.파이프가 부양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부양방지조치를 취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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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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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파이프는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과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와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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