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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92조 · 해저설치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해저설치) 파이프를 해저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1.파이프는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과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이미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와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3.2선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설치할 때에는 파이프라인 상호간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돌출 파이프는 선박 등에 의한 손상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고, 적정한 표지를 할 것
5.파이프가 부양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부양방지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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