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57조 (비상용 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비상용 이수 등)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가능성이 높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1.시추작업에 필요한 이수외에 비상용이수 또는 그 재료를 준비할 것
2.중이수의 제조 및 이수성질의 조절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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