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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57조 · 비상용 이수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비상용 이수 등) 석유 또는 천연가스의 분출의 가능성이 높은 유정에서의 시추작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1.시추작업에 필요한 이수외에 비상용이수 또는 그 재료를 준비할 것
2.중이수의 제조 및 이수성질의 조절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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