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5조 (접지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전에 설치하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부 상자에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유전에 설치한 변압기는 고압과 저압의 혼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1.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저압측의 사용전압이 300볼트 이하인 경우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접지할 수 있다.
2.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비자기성 금속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혼촉방지판을 접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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