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30조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
2.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3.시설과 재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그 정비사항을 확인할 것
4.안전계원 및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석유광산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할 것
6.석유광산의 안전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7.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시정조치내용 및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에게 통보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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