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30조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안전감독자취할석유광산근로자응급구호조치위험방지조치기록ㆍ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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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
2.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3.시설과 재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그 정비사항을 확인할 것
4.안전계원 및 석유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것
5.석유광산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할 것
6.석유광산의 안전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기록ㆍ유지할 것
7.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시정조치내용 및 그 결과를 안전감독자 또는 안전감독계원에게 통보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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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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