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67조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②석유광산근로자가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탱크의 유해가스를 배제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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