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②석유광산근로자가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탱크의 유해가스를 배제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7조(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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