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67조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석유광산근로자가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탱크의 유해가스를 배제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석유저장탱크가스저장탱크작업내부석유광산근로자안전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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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②석유광산근로자가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탱크의 유해가스를 배제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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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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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회인을 두어야 한다. 석유광산근로자가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의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탱크의 유해가스를 배제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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