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35조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2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이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시설ㆍ작업장 및 작업방법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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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2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이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시설ㆍ작업장 및 작업방법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업을 휴지하거나 폐광한 때에는 지체없이 휴지 또는 폐광 당시의 최종 광산안전도, 석유생산원도 및 장소별(생산정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생산정을 말한다) 생산실적표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③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산안전도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에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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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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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광산안전도 2부 또는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이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시설ㆍ작업장 및 작업방법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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