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6조 · 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1.6>

1.유전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
2.안전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운영
3.광해방지
4.안전규정의 제정 및 변경
5.안전교육
6.재해의 원인조사와 그 대책
7.안전계원의 지휘감독
8.그 밖에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