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6조 (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1.6>
1.유전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
2.안전시설의 설치ㆍ변경 및 운영
3.광해방지
4.안전규정의 제정 및 변경
5.안전교육
6.재해의 원인조사와 그 대책
7.안전계원의 지휘감독
8.그 밖에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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