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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3조 · 전기회로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3조(전기회로) 전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전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2.석유저장탱크에는 전기배선을 설치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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