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조(비상통로)
①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또는 상시 50인 이상의 석유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용이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2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로에 설치하는 문은 미닫이 또는 밖으로 밀어서 여는 문이어야 한다.
제205조(비상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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