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60조 (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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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분출방지설비(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은 분출방지장치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정두장치(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정두장치에 부착한 때 및 케이싱파이프 삽입한 때(목적층에 달한 케이싱파이프를 삽입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ㆍ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출방지설비(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은 분출방지장치를 갖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정두장치(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정두장치에 부착한 때 및 케이싱파이프 삽입한 때(목적층에 달한 케이싱파이프를 삽입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시추하는 유층의 성질ㆍ가스층의 성질 또는 깊이에 따른 압력 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1.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된 것: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환체형 분출방지장치와 램형 분출방지장치를 겸한 정두장치 중 환체형 분출방지장치에 대하여는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에 0.7을 곱한 압력)
2.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지 않은 것: 매 제곱센티미터당 다음 케이싱파이프 삽입예정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1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환체형 분출방지장치와 램형 분출방지장치를 겸한 정두장치 중 환체형 분출방지장치에 대하여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다음 케이싱파이프 삽입예정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 07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3.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미만의 것: 매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04를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4.수용형 가스층으로 수직깊이 1천미터 이상의 것: 매 제곱센티미터당 40중량킬로그램
②분출방지설비의 분출방지장치에 대해서는 정두장치에 부착하기 전에 다음에 제시하는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1.제한순환방식에 의한 방식(목적층이 유층 또는 유리형 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환체형 분출방지장치(램형 분출방지장치와 겸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
2.제한순환방식에 의한 경우(목적층이 유층 또는 유리형가스층으로 그 압력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의 환체형 분출방지장치(램형 분출방지장치와 겸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목적층의 수직깊이의 미터수에 0.1을 곱한 수치의 중량킬로그램
3.다이버터방식에 의한 경우는 매 제곱센티미터당 35중량킬로그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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