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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99조 · 철도부지밑 매설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9조(철도부지밑 매설) 고압파이프를 철도부지밑에 매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고압파이프는 건축물바닥과 1.5미터 이상의 수직거리, 지층건물 및 터널과는 1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고압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당해 공작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고압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고압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깊이로 매설할 것
4.성토 또는 절토의 경사면 부근에 고압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매설할 것
5.배관입상부ㆍ지반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곳에서는 곡관의 삽입ㆍ지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고압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궤도중심까지 4미터 이상, 그 철도부지의 경계까지는 1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철도부지가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압파이프의 외면과 철도부지경계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고압파이프가 열차하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매설하는 경우
나.고압파이프가 열차하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방호구조물로 방호되는 경우
다.고압파이프의 구조가 열차하중을 고려한 것일 경우
7.지표면으로부터 고압파이프의 외면까지의 깊이가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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