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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6조 · 점토 및 폐석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6조(점토 및 폐석)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점토 그 밖의 폐석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이수지 및 여과지[침전지(흙이나 모래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을 말한다)]의 둑은 굳은 점토 그 밖의 불침투성의 재료로 구축할 것
2.점토 그 밖의 폐석의 집적장은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벽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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