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6조 (점토 및 폐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이수지 및 여과지[침전지(흙이나 모래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을 말한다)]의 둑은 굳은 점토 그 밖의 불침투성의 재료로 구축할 것. 점토 그 밖의 폐석의 집적장은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벽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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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6조(점토 및 폐석)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점토 그 밖의 폐석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이수지 및 여과지[침전지(흙이나 모래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을 말한다)]의 둑은 굳은 점토 그 밖의 불침투성의 재료로 구축할 것
2.점토 그 밖의 폐석의 집적장은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벽을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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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수지 및 여과지[침전지(흙이나 모래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을 말한다)]의 둑은 굳은 점토 그 밖의 불침투성의 재료로 구축할 것. 점토 그 밖의 폐석의 집적장은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벽을 설치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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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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