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86조 (지상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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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파이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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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지상설치) 파이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파이프는 주택ㆍ학교ㆍ병원ㆍ철도 등의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상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파이프는 지진ㆍ풍압ㆍ지반침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할 것
3.제2호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불에 견디는 성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것일 것. 다만, 화재에 의하여 해당 지지물이 변형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4.자동차ㆍ선박 등의 충돌에 의하여 파이프가 손상을 받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적정한 위치에 방호설비와 그 표지를 할 것
5.파이프는 다른 공작물(해당 파이프의 지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해당 파이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간격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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