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파이프의 내압시험) 파이프의 이음새, 밸브 등 부속금속류는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73조 · 파이프의 내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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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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