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73조 (파이프의 내압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파이프의 내압시험) 파이프의 이음새, 밸브 등 부속금속류는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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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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