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3조 (연기 통로 및 연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기 통로 또는 연통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청소와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건축물을 관통하는 부분은 단열재료를 사용할 것
3.개구부는 건축물에서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②연기 통로 또는 연통은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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