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8조 (연소의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부근에 화재가 발생하여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연성가스저장탱크내의 석유 및 가스를 제거하는 등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파이프라인의 부근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파이프라인의 석유 또는 가스의 이송을 즉시 정지시키는 등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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