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①석유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광산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안전관리기본계획
가.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나.안전관리조직
다.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및 기술
라.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마.시설관리
바.작업관리
사.협력업체관리
아.수요자관리
자.안전에 관한 훈련
차.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카.안전에 관한 검사
2.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을 작성한 후 각 사업장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석유광산안전규정의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