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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조 · 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석유광산안전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광산에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안전관리기본계획
가.안전관리에 관한 경영방침
나.안전관리조직
다.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및 기술
라.가스시설의 안전성 평가
마.시설관리
바.작업관리
사.협력업체관리
아.수요자관리
자.안전에 관한 훈련
차.비상조치 및 사고관리
카.안전에 관한 검사
2.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안전운전계획을 작성한 후 각 사업장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정의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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