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①정두장치에 설치할 분출방지장치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②안전계원은 시추작업중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은 21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