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58조 (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두장치에 설치할 분출방지장치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내압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②안전계원은 시추작업중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분출방지장치의 내압시험은 21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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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육상시추기의 분출방지장치의 압력시험
1. 초기시험(시추작업 및 육상시추기의 설치작업전) 압력시험 요구 요소 | 시험압력 저압 | 고압 가. 로테이팅 헤드 | 200-300psi | 필요시 나. 다이버터 | 최소 200-300psi | 필요시 다. 에뉼러 프리벤터 | 200-300psi | 운영압력의 최소 70% 라. 램 프리벤터 1) 고정식램 2) 가변램…
제5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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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시험(시추작업 및 방폭장치 설치작업전) 압력시험 요구 요소 | 시험압력 저압 | 고압 가. 다이버터 | 필요시 | 필요시 나. 에뉼러 프리벤터 | 200-300psi | 운영압력의 최소 70% 다. 램 프리벤터 1) 고정식램 2) 가변램 3) 절단램 | 200-300psi 200-300psi 200-300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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