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0조 (거주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거주시설)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1.시추장치ㆍ이수탱크 또는 연료 저장탱크의 설치장소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거주하는 총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거주시설과 통풍을 유지할 것
3.긴급시 광산근로자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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