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3조 (발생기실의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83조(발생기실의 구조) 발생기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벽은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가.두께가 40센티미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나.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철판구조로 된 철제구조로 할 것
다.금속판 또는 모르타르칠을 한 두께가 30밀리미터 이상인 목재구조로 할 것
2.지붕 또는 천정에는 얇은 철판 또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3.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지붕으로 나오게 하여야 하며, 지붕으로 나온 배기구 부분은 창ㆍ출입구 등에서 1.5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4.출입구의 문은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5.벽과 발생기의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트의 수송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간격을 유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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