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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4조 · 가연성물질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4조(가연성물질)

유지류 등 인화성 물질의 저장소는 다른 건축물 또는 정두장치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8.31, 2022.1.21>
유지류는 밀폐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
가연성가스의 발생ㆍ정제설비, 산소의 고압가스설비, 가연성가스의 저장 등 가연성가스의 취급장소 또는 그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연성물질을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연성가스가 정체(停滯)되지 않도록 통기를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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