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4조 (가연성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유지류 등 인화성 물질의 저장소는 다른 건축물 또는 정두장치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다.
가연성물질가연성가스유지류미터이상거리발생ㆍ정제설비고압가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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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지류 등 인화성 물질의 저장소는 다른 건축물 또는 정두장치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8.31, 2022.1.21>
유지류는 밀폐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
가연성가스의 발생ㆍ정제설비, 산소의 고압가스설비, 가연성가스의 저장 등 가연성가스의 취급장소 또는 그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연성물질을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연성가스가 정체(停滯)되지 않도록 통기를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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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지류 등 인화성 물질의 저장소는 다른 건축물 또는 정두장치로부터 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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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