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4조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84조(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기준)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1.발생기실에는 기계안전계원 또는 담당 석유광산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표시할 것
2.발생기의 가스배출구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3.발생기로부터 5미터 이내 또는 안전기실로부터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불의 사용 그 밖에 불꽃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계표시를 할 것
4.가스통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구별을 명확히 할 것
5.용접장치의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를 할 것
6.용접작업을 위한 보호안경과 보호장갑을 비치할 것
7.발생기ㆍ안전기ㆍ청정기ㆍ가스통 등 아세틸렌이 접촉할 염려가 많은 부분에는 구리 또는 구리를 62퍼센트 이상 함유한 합금의 사용을 금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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