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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61조 · 자가분출채취장치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자가분출채취장치)

석유생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석유의 분출 우려가 많은 유정에는 자가분출채취장치 등의 정두장치(분출방지장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
자가분출채취장치 등 정두장치는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하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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