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42조 (로프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로프의 관리 등) 로프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녹슬지 아니하도록 도금을 하거나 기름칠을 할 것
2.로프의 끝맺음을 할 때에는 클립을 사용하거나 합금맺음(로프소켓)을 할 것
3.접속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지름이 15밀리미터 이상 22밀리미터 미만의 것은 겹치게 하는 길이를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지름이 22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미만의 것은 겹치게 하는 길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의 것은 겹치게 하는 길이를 7.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탄성이 감소하거나 부식ㆍ마모ㆍ단선 또는 만곡(굽음)이 생긴 것을 사용하지 말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6개 펼치기
석유광산안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