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42조 (로프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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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로프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로프의 관리 등) 로프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녹슬지 아니하도록 도금을 하거나 기름칠을 할 것
2.로프의 끝맺음을 할 때에는 클립을 사용하거나 합금맺음(로프소켓)을 할 것
3.접속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지름이 15밀리미터 이상 22밀리미터 미만의 것은 겹치게 하는 길이를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지름이 22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미만의 것은 겹치게 하는 길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의 것은 겹치게 하는 길이를 7.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탄성이 감소하거나 부식ㆍ마모ㆍ단선 또는 만곡(굽음)이 생긴 것을 사용하지 말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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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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