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42조 (로프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녹슬지 아니하도록 도금을 하거나 기름칠을 할 것. 로프의 끝맺음을 할 때에는 클립을 사용하거나 합금맺음(로프소켓)을 할 것.
로프의 관리 등이상밀리미터지름이겹치게길이미터로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로프의 관리 등) 로프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녹슬지 아니하도록 도금을 하거나 기름칠을 할 것
2.로프의 끝맺음을 할 때에는 클립을 사용하거나 합금맺음(로프소켓)을 할 것
3.접속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지름이 15밀리미터 이상 22밀리미터 미만의 것은 겹치게 하는 길이를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지름이 22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미만의 것은 겹치게 하는 길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의 것은 겹치게 하는 길이를 7.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탄성이 감소하거나 부식ㆍ마모ㆍ단선 또는 만곡(굽음)이 생긴 것을 사용하지 말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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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녹슬지 아니하도록 도금을 하거나 기름칠을 할 것. 로프의 끝맺음을 할 때에는 클립을 사용하거나 합금맺음(로프소켓)을 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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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