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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42조 · 로프의 관리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로프의 관리 등) 로프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녹슬지 아니하도록 도금을 하거나 기름칠을 할 것
2.로프의 끝맺음을 할 때에는 클립을 사용하거나 합금맺음(로프소켓)을 할 것
3.접속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지름이 15밀리미터 이상 22밀리미터 미만의 것은 겹치게 하는 길이를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지름이 22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미만의 것은 겹치게 하는 길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의 것은 겹치게 하는 길이를 7.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탄성이 감소하거나 부식ㆍ마모ㆍ단선 또는 만곡(굽음)이 생긴 것을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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