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8조 (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다만, 해양생산시설의 안전확보ㆍ해양생산시설의 손상 및 인명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유류광업권자조광권자폐기물배출안전확보ㆍ해양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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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저광구 또는 그 밖의 해역에서 해양생산시설로부터의 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을 금지하고, 대량의 유류배출에 따른 해양오염의 확산과 유류의 계속적인 배출방지 및 해양에 배출된 유류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생산시설의 안전확보ㆍ해양생산시설의 손상 및 인명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배출된 유류의 제거를 위하여 오일펜스(기름막이), 기름분리제거기 등 방제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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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해양생산시설의 안전확보ㆍ해양생산시설의 손상 및 인명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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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