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7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화약류와 발파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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