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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14조 ·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4조(착저작업 및 이저작업) 해상시추리그의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파고가 1.5미터를 초과할 때 또는 매초 평균 풍속 1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을 하지 말 것
2.착저하는 구조의 반잠수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파고가 3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을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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