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5조 (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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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계의 운전중에는 보수ㆍ청소ㆍ조정 또는 주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계의 운전중에는 보수ㆍ청소ㆍ조정 또는 주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작업에 관계없는 자가 기계실에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기계실ㆍ전동시설ㆍ변압기ㆍ축전차충전실ㆍ가연성물질저장소 등은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④기계실ㆍ전동시설ㆍ변압기ㆍ축전지충전실ㆍ가연성물질저장소 등에는 2 이상의 출입구를 두어야 하며, 출입구에 장애물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광산안전상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⑤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기계에는 기계마다 유차ㆍ클러치ㆍ스위치 등의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동기를 같이 사용하는 기계장치로서 공통의 차단장치를 가진 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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