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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85조 · 지하매설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지하매설) 파이프를 지반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과 공작물(당해 파이프의 안전을 위한 공작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안전에 필요한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파이프는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당해 공작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파이프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중에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5.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의 경사면 부근에 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매설할 것
6.파이프의 돌출부, 지반의 급변화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곡관의 삽입, 지반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7.시추 및 되메우기는 안전상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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