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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1조 · 불의 사용제한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1조(불의 사용제한)

석유가 분출하거나 분출할 염려가 있는 유정의 정두장치, 석유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 가스플랜트, 가연성가스에 관한 고압가스설비, 고압가스저장소 등의 화재 또는 폭발의 염려가 있는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화염 또는 위험한 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담당 안전계원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불을 사용하거나 당해 작업장소에 가스차단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2022.1.2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에는 "불의 사용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하며, 적정한 장소에 흡연소를 두어야 한다.
담당 안전계원은 불을 사용한 후 소화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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