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6조 (안전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상시추리그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6조(안전시설) 해상시추리그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기압계ㆍ풍향계ㆍ풍속계ㆍ파고계ㆍ유향계 및 유속계
2.육상기지ㆍ광업사무소 및 부속선에 헬리곱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헬리곱터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무선전화
3.표지장치(광파, 음파, 전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경보장치
5.총탑승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 또는 구명튜브
6.총탑승자수보다 많은 수의 구명복 및 구명불꽃
7.비상사다리
8.다음 각목의 내화소화장치
가.독립된 원동기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내화소화설비
나.안지름이 12밀리미터 이상인 노즐로부터 12미터 이상을 살수할 수 있는 2 이상의 살수장치
9.고정에 필요한 장치
10.이수저장탱크와 정수 그 밖의 불필요한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6개 펼치기

석유광산안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