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6조 (안전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기압계ㆍ풍향계ㆍ풍속계ㆍ파고계ㆍ유향계 및 유속계. 육상기지ㆍ광업사무소 및 부속선에 헬리곱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헬리곱터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무선전화.
안전시설이상기압계ㆍ풍향계ㆍ풍속계ㆍ파고계ㆍ유향계육상기지ㆍ광업사무소이수저장탱크와내화소화장치내화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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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6조(안전시설) 해상시추리그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기압계ㆍ풍향계ㆍ풍속계ㆍ파고계ㆍ유향계 및 유속계
2.육상기지ㆍ광업사무소 및 부속선에 헬리곱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헬리곱터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무선전화
3.표지장치(광파, 음파, 전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경보장치
5.총탑승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 또는 구명튜브
6.총탑승자수보다 많은 수의 구명복 및 구명불꽃
7.비상사다리
8.다음 각목의 내화소화장치
가.독립된 원동기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는 2 이상의 내화소화설비
나.안지름이 12밀리미터 이상인 노즐로부터 12미터 이상을 살수할 수 있는 2 이상의 살수장치
9.고정에 필요한 장치
10.이수저장탱크와 정수 그 밖의 불필요한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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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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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압계ㆍ풍향계ㆍ풍속계ㆍ파고계ㆍ유향계 및 유속계. 육상기지ㆍ광업사무소 및 부속선에 헬리곱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헬리곱터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무선전화.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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