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한다. <개정 2017.1.6>
1.광산시설의 사용ㆍ정지ㆍ수리ㆍ개조 및 이전
2.석유생산방법의 개선
3.그 밖에 안전상 필요한 사항
제28조(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안전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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