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81조 (천공총의 운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천공총의 운반) 화약을 장전한 천공총을 차량 등으로 운반할 경우 그 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안전한 밑판위에 고정시킬 것
2.감시인을 배치하고, 운반인과 감시인외의 자를 승차시키지 말 것
3.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에 필요한 기구외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의 물질 또는 충격에 의하여 화약류를 폭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은 천공총과 같이 싣지 말 것
4.원동기 등에 의한 발생열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할 것
5.천공총을 적재한 차량에는 소화기를 비치할 것
6.적재량은 적재정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적재한 천공총에는 태양광선에 노출 및 이물질의 부착을 피하기 위하여 피복을 할 것
8.주간에는 붉은 바탕에 "화약"이라고 표시한 작은 기를, 야간에는 휴대용 적색전등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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