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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9조 · 유류 등의 배출기록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9조(유류 등의 배출기록) 유전안전계원은 유류 및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때에는 그 일시ㆍ종류ㆍ배출량과 배출방법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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