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①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주위에 방유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가스출구로부터 나온 가스의 연소로 인하여 탱크내로 인화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6조(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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