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6조 (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주위에 방유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역화방지장치석유저장탱크킬로리터방유벽용량이상가스출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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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주위에 방유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가스출구로부터 나온 가스의 연소로 인하여 탱크내로 인화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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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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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주위에 방유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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