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소화조직)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해양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석유광산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석유광산의 경우에는 소화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소화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소화설비의 사용법
2.화재발생시 소화방법
3.화재발생시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제159조(소화조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