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4조 (매연배출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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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연발생시설의 배출구에 있어서 배출되는 매연은 30퍼센트(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연발생시설의 배출구에 있어서 배출되는 매연은 30퍼센트(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발생시설 또는 매연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장ㆍ파손ㆍ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이 배출되거나 배출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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