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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4조 · 매연배출기준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4조(매연배출기준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연발생시설의 배출구에 있어서 배출되는 매연은 30퍼센트(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연발생시설 또는 매연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장ㆍ파손ㆍ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매연이 배출되거나 배출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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