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5조 (지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용접작업중에는 보호안경과 보호장갑을 사용할 것.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검사할 때에는 비누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지시사항의할용접작업중보호안경과용접장치내보호장갑용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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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5조(지시사항) 기계안전계원은 아세틸렌용접작업 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취급하는 석유광산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용접작업중에는 보호안경과 보호장갑을 사용할 것
2.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검사할 때에는 비누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3.용접장치내의 물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 또는 가온할 때에는 온수 또는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4.발생기의 위에는 물건을 놓지 말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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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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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용접작업중에는 보호안경과 보호장갑을 사용할 것. 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검사할 때에는 비누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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