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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5조 · 지시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5조(지시사항) 기계안전계원은 아세틸렌용접작업 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취급하는 석유광산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용접작업중에는 보호안경과 보호장갑을 사용할 것
2.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검사할 때에는 비누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3.용접장치내의 물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 또는 가온할 때에는 온수 또는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4.발생기의 위에는 물건을 놓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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