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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6조 · 접지선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6조(접지선)

접지선은 녹색표시 또는 접지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선은 지름 3.5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를 가진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름 5밀리미터 이상의 다심케이블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2.계기류나 계기용변성기를 접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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