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6조 (접지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접지선은 녹색표시 또는 접지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선은 지름 3.5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를 가진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밀리미터지름이상계기용변성기다심케이블녹색표시접지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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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접지선은 녹색표시 또는 접지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선은 지름 3.5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를 가진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름 5밀리미터 이상의 다심케이블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2.계기류나 계기용변성기를 접지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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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접지선은 녹색표시 또는 접지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선은 지름 3.5밀리미터 이상의 굵기를 가진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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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