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2조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삭제 <2017.1.6>.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석유광산안전계원광업권자조광권자이상유전안전계원킬로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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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7.1.6>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석유를 생산하는 석유광산 : 유전안전계원
2.총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류를 설치ㆍ운영하는 석유광산 : 기계안전계원
3.총출력 20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공작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석유광산 : 전기안전계원
4.화약류취급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화약류를 사용하는 석유광산: 화약ㆍ발파안전계원
5.삭제 <2017.1.6>
6.폐수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석유광산 : 환경안전계원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동일인이 3 이상의 안전계원직을 겸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6>
④유전안전계원 1명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석유광산근로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6>
⑤사무소장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안전계원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6>
⑥삭제 <2017.1.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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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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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7.1.6>.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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