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66조 (가스저장탱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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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스저장탱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가스저장탱크) 가스저장탱크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2022.1.21>

1.유수식은 수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것으로 할 것
2.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한냉지방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출입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4.무수식은 예비펌프를 설치할 것
5.기초는 지반이 부등침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안전하도록 할 것
6.강판을 사용하고 풍압 및 지진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7.외면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8.가스저장탱크중 압력이 가하여 지는 압력탱크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가.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감압판으로 그 감압측에 안전판을 부착한 것
다.경보장치로 안전판을 갖춘 것
9.탱크내의 가스량을 자동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10.검사 또는 청소에 필요한 입구를 설치할 것. 다만, 부식의 우려가 없고 검사 또는 청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피뢰설비를 할 것.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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